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본 글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일자, 자격, 금액,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꼼꼼한 신청 준비를 통해 자녀의 교육에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소개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자의 자녀에게 교육비를 지원하는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글에서는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에 필요한 일자, 자격, 금액, 필요서류 등에 대해서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일자
근로자녀 장려금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에 대햇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간 동안에 당신의 자녀가 근로자로부터 교육비를 지원받았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기 신청 : 5월 1일 ~ 5월 31일, 반기 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월 1일 ~ 9월 15일, 하반기분 신청 : 3월 1일 ~ 3월 15일 상세 일정은 상이하므로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ARS (1544-9944)로 신청 가능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자격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귀하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근로자로서 근로소득을 받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홀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899만 원 미만 /
자녀장려금 : 4,000만 원 미만
2. 귀하의 자녀가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또는 전문대학에 재학 중이어야 합니다.
3. 귀하의 자녀가 해당 교육기관의 등록금을 부담하고 있는 자여야 합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금액
근로자녀 장려금의 금액은 귀하의 근로소득과 자녀의 학급습수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자녀 1인당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자세한 금액은 관련 기관의 공식 홈페이지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 장려금 신청 필요서류
근로자녀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는 하기와 같습니다.
1. 근로자 본인의 신분증 사본
2. 자녀의 학생증 사본
3. 근로소득을 증명하는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4. 자녀의 등록금 납부증명서 또는 등록금 영수증
마치면서
근로자녀 장려금은 근로자들의 근로소득으로부터 교육비를 지원하여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하고 귀한 제도입니다. 귀하의 자녀의 교육을 위해 근로자녀 장학금을 신청해 보시기 바라며,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챙기시어 신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홈택스 홈페이 (https://www.hometax.go.kr/) 참조하시기 바랍니다.